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아르바이트 1명과 저 단둘이 근무하는 매장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할까요?
2023. 03. 30.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우선 4대보험은 법정 복리후생 제도로써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