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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가게 운영 철거비용은 꼭 부담하여야 하나요?

효곡동 건담레고박사 프로필
효곡동 건담레고박사
·조회 543
지역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가게 전용 면적80㎡
가게 층수1층

한식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면 무조건 철거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2023. 03.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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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표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시  철거의  의무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원상복구의 범위에 관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다면 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을  원만히  합의하셔서 임대차 계약해지와  보증금 환수를 원활히 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