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하루 5시간 근무
일주일. 수목금토일 시간 6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면 급여는
얼마로 계산이되는지요.
만약에 시간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하면
야간에는 급여가 틀려지나요.
퇴직금은
얼마나줘야하는지도요.
근로계약서를 어떤식로 작성해야하나요.
고등학생은 몇시까지 알바할수있나요.
하루최대 일할수있는 시간도요.
부모님 허락은 전화통화하만 하면되는건지도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나 명시적 합의 등에 의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