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이제 7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받을 어른도 안계시고.
다른때는 되도록 제가 데리고 오픈준비정도는 돕지만,
축구경기나 할인행사때는 도저히 아기를 데리고 일할 수없어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려서 5-6시간정도 봐달라고하고 이체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지출 증빙할 수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더라도 사업장과 관련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
육아와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된 경우로서 사업과는 무관하므로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에서 지원해주는 보육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