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개인사업 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번동 친근한 연영초 프로필
번동 친근한 연영초
·조회 200

혼자 작은 칵테일바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그냥 쓰던 통장을 사업자용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개인통장을 사업자용 계좌로 등록하고 쓰던 카드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2. 제가 생활비로 쓸 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입금할껀데 그건 따로 신고할 필요 없나요?

3. 엄마가 가끔 도와주실건데 계약서 없이 그냥 입금 금액을 홈텍스에 신고하면 될까요?

4. 홈텍스에 신고하기 위해 따로 4대보험이나 3.3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5. 세금신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뭐 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2023. 03. 31.
전문가의 답변
조수빈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1.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장도 사업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상호나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경우 인정됩니다.

  사업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전송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다른계좌로 입출금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의대상도 아닙니다.


3. 어머니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족의 경우 실제로 근로를 한 여부에 대해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입금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과 사대보험가입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위해 사대보험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보험공단측에서 이관 받아 사대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해 가입대상여부에 대해 안내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3.3% 신고는 사대보험신고와는 다른 국세청에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하는 유형은 근로소득(사대보험가입자),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3.3%)입니다.


5.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12월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1월25일, 7월25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는 인건비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무신고에 다른 가산세를 반영한 고지금액을 안내문과 함께 보냅니다. (안내문은 관할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6개월~2년 사이에 고지를 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