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철거/원상복구
종로1.2.3.4가동 빛나는 뒷부리도요 ·조회 231
Q. 폐업 시 원상복구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나요?
인테리어 원상복구의 경우 폐업하는 당사자가 처리해야하나요?
2023. 03. 31.전문가의 답변
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인테리어 원상복구의 경우 폐업하는 당사자가 처리해야 하는 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률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 654조(준용규정)...제615조...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또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목적물 반환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약정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기 민법 규정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인 점포를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