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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예를들어 코스트코같은 대형마트는 여러물품들을구매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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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노랑머리할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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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외 품목이라고 계산서가발행되는되요
집에 쓰는 대형TV와같은 물품을 원두커피와 함께 구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나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랑 가게에서 쓰는 물품이랑 경계가 다소 주관적이라 예를들면 새우를 재료로 사용할수도 있지만 집에서 먹을수도 있는것이고 이런것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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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두커피 외 라고 품목에 적혀있지만 세무서에서 그것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재고파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TV를 사업용으로 사신게 아니라 가정용으로 사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사업관련 매입이 아니여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물품구매비용,배달대행비용,포장용기,가스비,임대료,원재료)등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물품은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