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을 못채운 알바생 어쩌죠?

중앙동 행복한 푸른날개팔색조 프로필
중앙동 행복한 푸른날개팔색조
·조회 746

근로 계약서 상의 알바생의 근무일자는 12월까지인데 대뜸 이번주안에 관둬야한다는 알바생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따로 처벌이나 이런건 없나요?

2023. 04.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통보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그 계약의 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벌금등은 위법임).


(2) 다만,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단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이며, 우리 사안과 같이 기한은 짧지만 미리 사직통보를 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구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을 조금만 더 늦추자고 협의를 해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