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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희매장이 처음알르바이트생을뽑을때 주휴수당포함 만원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2달정도 일한친구가있는데 적혀있는시간데로 시급만원씩 달마다 입금을하구 2~5만원정도 고생했다고 더줬습니다 입금 기록도있구요 일을열심히하려해서 고마워서 10만원상당 굴비도줬는데 어느순간부터 짜증을내고 시키는데로 일도안해서 왜그러냐 문재있냐 물어봐도 대답도안해주더니 갑자기 짜증을내더니 그렇게 그만둔다고 톡을로 통보를해버렸네요 갑자기 그만두게되면 임금에 80퍼만 줘도 된다고해서 2틀일한금액 6만원인데 4만8천원만줬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자꾸만 돈을덜줬다고 답답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주일정도 일해보고 쓰자고했는데 정신이없어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2023. 04. 0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노동청 신고관련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시급(10200원)에 준하는 잘못된 임금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주40시간 이하 근무자라면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44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울러 갑자기 그만둔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법 위반이 됩니다.
(3) 현재로써는 사장님이 불리한 정국이니 노동청 신고사건 접수되기 전에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청산하시고 사안을 정리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