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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에 프랜차이즈받아 인테리어까지의뢰를하여 샷시에 페인트칠을 햇습니다.
건물주분께서 샷시페인트칠을하여 나갈때 원상복귀를 해야하는데 건물자체 샷시를맞춘거라 금액이 많이나오신다고하며 보증금2천만원을 이야기하십니다..프랜차이즈본사에서는 건물주랑 잘협의해보라고만하고 책임회피를하여 간판을때고 개인사업자로바꿧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주말대로 샷시부분에대한금액2천만원전부 배상해줘야하는걸까요?
60평매장 통 유리 전부샷시에 페인트칠이되어있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60평매장 샷시 전부에 인테리어를 위한 페인트칠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원상복구 비용 2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전액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하신걸로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인 점포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원상회복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건물주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샷시의 원상복구 방법을 말씀드리면 1) 메탈 느낌의 필름 시공, 2) 샷시 샌딩 이 있습니다.
1) 메탈 필름 시공은 인테리어 필름지 중 금속표면의 느낌을 낸 유,무광 필름지가 있는데 이 필름지로 페인트 부분을 덮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필름을 덧붙인 면과 안붙인 면의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름이 벗겨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샷시 샌딩은 페인트 칠한 샷시면을 갈아내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갈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샷시 최초의 광택까지 살아나진 않으며 코너면 등 일부 샌딩기계가 잘 닿지 않는 부분은 잘 벗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지우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방법에 대해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고 무조건 전체 샷시 재시공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시설의 감가상각비용이 감안된 임차료를 지급하여 왔음에도 무조건 새 시설로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라는 법리로 항변하시길 바랍니다.
건축시공과 법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분들과 추가로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