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어떤 세무사 사무실에서 못돌려받은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도록 경정청구 대리를 해주고 돌려 받은 금액의.30%를 수수료로 받는다며 영업 전화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모르고 못받을 돈 이라면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나 차후 세무조사 등의 위험부담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담당 세무사 사무실 에서는 추후 세무조사 위험의 가능성을 얘기하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요
2023. 04. 0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정기신고와 다르게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의 유출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경정청구 내용이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게 되고 검토과정에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으며
환급 받아주겠다는 세무사사무실에선 환급이 없더라도 손해를 입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