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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한개에 좌측1호, 우측2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가게입니다 ㅠㅠ
건물 수도세와 전기세가 두매장을 합쳐 한개의 고지서로 날라오는 매장입니다. 전부터 이렇게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매달 사용한 전기량과 수도량을 숫자로 적은 후 총 고지된 금액에서 각매장에서 사용한 양을 나누기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매달 숫자로 적어 놓기에 큰 문제는 없는데 고지서가 하나로 날라오다 보니.. 한 매장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량과 수도량 모두 저희 매장이 옆 매장보다 1.5배 많이 내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옆매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받기 전 가게때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셔서 다른말씀은 안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간이사업자이고 옆 사장님은 일반사업자라 부가세신고때는 걱정이 안되는데 종합소득세때 걱정이 되어 문의글 남깁니다 ㅠ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해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본인 사업장 상호가 적힌 증빙이 없는 경우 이체 내역만으로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측에 두 곳으로 나누어 발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두 사업장에 계량기가 하나 뿐이어서 전기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1장, 수도세에 대한 계산서 1장이 발급되고 있다면 옆 사업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옆사업자를 공급자로하여 전기세 납부하시는 만큼 세금계산서, 수도세 납부하시는 만큼 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