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초밥집 운영중에 있구요 직원이 1년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후에 1년도 되지 않은상태에서 근처에 동일 업종을 개업하였습니다.
거리로는 130 m나오는군요. 바로 코앞에 차린샘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경우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도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 계약서를 쓸때 하면 좋은 팁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변 상권에 동일업종 가게 오픈한 예전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입사시에 경업금지 서약 등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지역은 합리적인지, 전 직장에서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 유무가 판단이 됩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미리 합리적인 선에서 경업금지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면 상당한 효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예로 인근 500미터 내에서 개업금지 등).
(3) 참고로 경업금지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부경법 대상 여부 검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