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문자로 그만둔다는 통보하고안나오고 카톡도차단했다고하면서..돈을줘야하나요?여태 실수한거 다눈감아줫는데 저도 손해본게잇어서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에 대한 사업주 심정은 이해되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등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법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문구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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