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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가 문자로통보후 안나왔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정왕1동 빛나는 쇠뜸부기사촌 프로필
정왕1동 빛나는 쇠뜸부기사촌
·조회 593

알바가 문자로 그만둔다는 통보하고
안나오고 카톡도차단했다고하면서..
돈을줘야하나요?여태 실수한거 다눈감아줫는데 저도 손해본게잇어서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에 대한 사업주 심정은 이해되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등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법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문구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