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에 있는 tv가 고장 나 새로 구입하는데
그것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tv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필요경비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자메뉴판처럼 손님들에게 메뉴를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컴퓨터 모니터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100만원 초과시 업종별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여 몇년간 나누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으로는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