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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1인사업자 식비or접대비 질문

일반회원
·조회 236

1인사업자 인데요
식비나 접대비 비용처리는 못하나요?

2023. 04.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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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며

거래처와 식사하고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다음의 한도 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

중소기업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기준) 3,6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비율

비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기준) 1,2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비율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거래처와 식사했는지 등을 기록해두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