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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인데요
식비나 접대비 비용처리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며
거래처와 식사하고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다음의 한도 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
중소기업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기준) 3,6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비율
비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기준) 1,2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비율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거래처와 식사했는지 등을 기록해두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