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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경조사 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어떤 증빙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세법상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 지급액이 너무 고액이라거나 동일인에게 경조사비 지급이 과다한 경우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사업용통장에서 해당 직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시면서
통장메모에 “000직원 축의금” 형식으로 기록과 함께
청첩장이나 부고장 (모바일의 경우 캡쳐하여) 보관 해두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