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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취업준비한다고 이력서 쓰는 알바생의 행동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알바생의 행동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라면 해고나 징계 등의 대처방법이 있어야 될터인데 즉각적으로 해고는 불가능하고 예고 후 1달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개인시간에 취업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제가 알바생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무중 개인업무를 보는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실 직원에게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안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2) 좀 더 실질적으로 대처방안을 본다면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앞으로는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경위서 작성은 물론이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시고, 발각될 때마다 경위서 및 임금삭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