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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무시간을 사적이용하는 알바생, 어떻게 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213

근무시간에 취업준비한다고 이력서 쓰는 알바생의 행동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알바생의 행동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라면 해고나 징계 등의 대처방법이 있어야 될터인데 즉각적으로 해고는 불가능하고 예고 후 1달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개인시간에 취업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제가 알바생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2023. 04.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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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무중 개인업무를 보는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실 직원에게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안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2) 좀 더 실질적으로 대처방안을 본다면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앞으로는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경위서 작성은 물론이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시고, 발각될 때마다 경위서 및 임금삭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