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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를 단독 대표로 운영하다가 공동대표로 변경했습니다. 주 대표, 상호, 사업자 번호, 계좌 등은 그대로 이고 공동대표 1명만 추가된 상태인데 이때 카드사정보변경을 꼭 해줘야 하나요?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공동대표에게 추후 세금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나요?
2023. 04.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마치셨다면
공동사업자의 카드로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