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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무단퇴사& 잠수시 불리조항

재미있는 회향 프로필
재미있는 회향
·조회 679

문자하나 보내놓고 바로다음날부터 안나온다
말그대로 잠수타는 직원들 방지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사유로 퇴진할 경우 적어도 4주내에 사전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우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진절차를 완료해아하고 이를 태만이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손해 배상이라 함은 평일기준 3일치에 해당하는 파출부의 임금이다


라는 명확한조항이 유효 할까요?!

혹시 무효라면 저것에 준하는 어떤식의 가능한 조항이있을까요?

2023. 04.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 방지용 계약서 문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조항은 (파출부 3일치 부분 언급 제외하고) 무효일수도 유효일수도 있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실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손해액 입증,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걸려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문구는 의미는 없는 조항이고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4) 경고성 조항 정도로 (파출부3일 부분은 제외하고)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