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문자하나 보내놓고 바로다음날부터 안나온다
말그대로 잠수타는 직원들 방지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사유로 퇴진할 경우 적어도 4주내에 사전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우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진절차를 완료해아하고 이를 태만이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손해 배상이라 함은 평일기준 3일치에 해당하는 파출부의 임금이다
라는 명확한조항이 유효 할까요?!
혹시 무효라면 저것에 준하는 어떤식의 가능한 조항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 방지용 계약서 문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조항은 (파출부 3일치 부분 언급 제외하고) 무효일수도 유효일수도 있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실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손해액 입증,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걸려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문구는 의미는 없는 조항이고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4) 경고성 조항 정도로 (파출부3일 부분은 제외하고)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