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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간이 사업자현금영수증 많이 해도 되나

일반회원
·조회 129

간이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많이 했을때
간이 사업자도 득이 있을까요

2023. 04.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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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연 한도 1천만원) 가능합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어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매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