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간이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많이 했을때
간이 사업자도 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연 한도 1천만원) 가능합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어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매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