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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매장 사장도 영업방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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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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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한 뒤로 가게 몇 번 나가본 적도 없는 오토매장입니다. 운영이나 업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배달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배달 주문 알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보게되고 주문 수락까지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매장 직원과의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직원은 주문 내용 확인하는 중인데 왜 멋대로 주문을 받냐고 합니다. 주문 내용 확인이나 가게 내부 상황 체크도 안 하고 주문 바로 받아버리니 배달, 조리 시간 초과로 가게 평가 항목이 계속 내려간답니다.

주문 건수가 많지 않아 주문 하나하나로 평가항목 점수가 요동을 치는 상황이라 어쩌다 한번도 너무 치명적이랍니다. 온라인으로 배달 주문 먼저 받는 행동이 영업방해가 될까요?

2023. 04.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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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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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온라인으로 선주문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질문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상담자가 매장의 사장으로서 영업의 주체라면 사장님이 영업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