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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차량으로 직접 배달하면 차량 유지비도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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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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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시간대에 직접 배달갈 때 오토바이가 없어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녀오는데 대부분 기름값 등의 유지비가 출퇴근과 배달시에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도 비용으로 인정 되는지, 만약 된다면 엔진오일 교체 등의 비용도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4.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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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차량과 관련하여 부가가세법과 소득세법의 취급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의 취득비용과 차량의 유지비를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차(레이, 모닝 스파크 등이며 공제대상차량인지는 관할세무서 통해 확인) 또는 9인승이상(카니발, 스타렉스 등이며 공제대상차량인지는 관할세무서 통해 확인)승용차나 승합차 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선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간에 취급이 다르며

차량관련하여 임직원전용보험가입, 운행일지 작성 등 관련비용 명세를 작성해야

관련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차량관련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차종, 사용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용신고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