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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소에 맡겨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회계세법상의 지식이 있고 관련 증빙들이 모두 적법하게 갖춰진 경우
본인이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양식에 맞춰 신고 가능합니다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잘못 작성한 것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