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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직원,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사당동 씩씩한 겨자무 프로필
사당동 씩씩한 겨자무
·조회 184

22. 9월부터 2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3.2월부터 다시 근무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사업장
-22.9.25~22.11.10 근무 / 23.02.15 근무
* 사업소득원청징수자 / 4대 X
-22.4.15부 4대보험 적용

2023. 04.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2개월 근속후 재입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사 이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재입사한 2023.2.15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니 지금 계산은 불가하고, 2024.2.14까지는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