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사업자번호를 양도 받았는데 양도인이 체납 많을 경우?

일반회원
·조회 459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까요.

2023. 04. 20.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인수시 체납액을 사업양수인이 부담할지

사업양도인이 납부하고 종결할지

계약과정에서 합의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인수시 기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은 사업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체납액을 사업양도인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경우

민사영역이므로 법무법인(변호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