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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까요.
2023. 04. 2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인수시 체납액을 사업양수인이 부담할지
사업양도인이 납부하고 종결할지
계약과정에서 합의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인수시 기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은 사업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체납액을 사업양도인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경우
민사영역이므로 법무법인(변호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