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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 판매 배달 포장을 준비중입니다.
일반음식점 업종코드 552103 혹은 소매업(수산물) 업종코드 522031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 및 생선회를 제외한 기타 메뉴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매업은 생선회만 판매가 가능할까요?
(예:소매업에서 기타 음료 및 소스 판매 가능?)
2) 소매업으로 배달의민족 배달 및 포장 판매가 가능한가요?
3) 배달 및 포장 판매만 하는 사업장에서는 일반음식점/소매업 상관 없이 생선회는 모두 면세 제품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생선을 회의 상태로 판매한다면 소비자가 구매 즉시 섭취할 것이므로 소매업이 아닌 음식점업(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123)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사안은 식품위생법 관련이므로 관할 구청 위생과 및 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 창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매한 생선을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한다면 면세이나 생선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