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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가게를 시작하게 되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어 세무대리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가세 신고로 바빠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해당 내용 관련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알바생들 근무시간 보내면 인건비 신고해준 내용 외에는 세무대리인이 뭘 하고있는 질 모르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진행을 하고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가세도 그렇고 종합소득세도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같이 가게 입장에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야 되는 세금 신고는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요즘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은
납세자와 수임동의만 되어 있다면 회계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의 전자적 거래를 모두 조회할 수 있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연락을 최소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란 기본적으로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등이 있으나
세무대리인과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어느 부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한이나
예정고지 해당사항이 없거나 면제 대상인 경우 보통의 경우 별다른 안내가 없을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작년 개업이라면 보통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적거나 없을 경우 공제등 자료요청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