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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기간과 근로시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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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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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고용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계약할지, 얼마나 일을 시킬지 정해진 바가 없어 고민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식도 있던데 그 말은 언제까지 일 할지는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스케쥴 근무로 고정시간대가 아닌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대와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023. 04.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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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법 위반소지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계약 작성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각 요일별 근로시간(시업), 퇴근(종업)시간을 정한 뒤에 서로 조율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