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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고용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계약할지, 얼마나 일을 시킬지 정해진 바가 없어 고민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식도 있던데 그 말은 언제까지 일 할지는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스케쥴 근무로 고정시간대가 아닌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대와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법 위반소지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계약 작성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각 요일별 근로시간(시업), 퇴근(종업)시간을 정한 뒤에 서로 조율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