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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생 핸드폰 금지, 근로조건 넣어도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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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핸드폰만 해서 미치겠습니다. 잠깐잠깐 보는 정도면 상관 안 하려했는데 주업무가 핸드폰입니다. 근무시간 내내 핸드폰만 하고있어요. 물건 채워야 될 것도 있고 재료 소분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못해 청소할 것도 있는데 핸드폰이 1순위입니다.

핸드폰 금지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바로 핸드폰부터 하는 지경입니다. 출근 시 핸드폰 제출이나 근무 중 핸드폰 사용 금지를 근무규정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2023. 04.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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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핸드폰 사용과 근태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긴 뒤 사용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하게 휴대폰 사용 등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당일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핸드폰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하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시간 내에서만 그러한 지휘, 명령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