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직원을 구하기위해 면접까지 봤는데
한명을 채용하고자합니다
채용 후 노동부에 가서 서류작성하면 끝나는지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등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외국인 근로자라면 근로개시신고의무가 있지만 내국인은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잘 작성 및 교부하시고, 4대보험 신고하실 것이라면 고용센터 등을 통해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관련 링크를 알려 드립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월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도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