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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 면접 후 뽑으면 그 다음 서류 또는 계약 방법은?

성실한 쇠유리새 프로필
성실한 쇠유리새
·조회 212

직원을 구하기위해 면접까지 봤는데
한명을 채용하고자합니다
채용 후 노동부에 가서 서류작성하면 끝나는지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등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외국인 근로자라면 근로개시신고의무가 있지만 내국인은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잘 작성 및 교부하시고, 4대보험 신고하실 것이라면 고용센터 등을 통해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관련 링크를 알려 드립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월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도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