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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필요한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안 쓰자니 사람은 필요하고 쓰자니 길게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시간은 오후 잠깐, 마감 잠깐입니다. 알바생 두 명을 구하면 될 일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알바생이 동의한다면 오후에 일하고 휴게시간 때 집에 갔다가 마감 때 다시 와서 일하는 방식으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휴게시간이 5~6시간으로 근로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시간이 적어 휴게시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의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에 맞춰 바쁜 시간대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시간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하도록 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근처에 거주하는 직원으로 채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