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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한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기간 내에 해고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단순노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매장 운영 관련해서 모든 일을 알려주고 맡기는 경우 단순노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수습중 해고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코드9(단순노무업무)에 근거하여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되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의 모든 업무를 맡겼다면 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