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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하고있습니다 다른가게에 일용직으로 투잡을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나중에 세금폭탄맞을까요?? 이렇게 일용직 신고가 되어서 소득이 많아져서 저한테 안좋은것들이 있나요?...
2023. 05. 0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면서 6%로 원천징수되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이므로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 5월에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누진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사업소득관련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요건을 잘 갖춘다면
최종세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