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본사에서 가맹점 창업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 중 매장별 평균 월 매출 얼마, 요즘 핫한 브랜드 순위 몇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것만 믿고 가맹점 시작했는데 매장의 매출이 택도 없습니다. 홍보 문구의 1/3도 하기 버겁습니다.
제가 하는 매장만 그러면 제가 운영을 못 하는구나 하겠는데 근처에 있는 다른 점주들과 연락해서 물어보니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가맹점주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도대체 잘 되는 매장은 어디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창업 관련하여 매장별 평균 매출은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 매장만 뽑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유튜브에 해당 브랜드 창업 홍보 영상을 보니 댓글에 죄다 이게 말이 되냐, 허위광고 아니냐 이런 얘기만 있네요.
해당 내용 관련하여 본사 상대로 허위광고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매장별 평균 월매출 등 정보를 제공받고 가맹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홍부 문구의 1/3도 나오기 어렵고 다른 가맹점주들고 비슷한 사정인데 가맹본부 상대로 허위광고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인근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한점함으로써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매출환산액 계산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사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하여 마치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게 되면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매출액이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2021다300791)가 있는 것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정보제공행위나 사기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