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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급받고 신고해야하나요?

기운찬 북관중 프로필
기운찬 북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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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입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영수증버려버리는데 따로 세무소 신고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3. 05.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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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신고시 적격증빙으로서의 작용을 할 뿐

세금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직접 자료를 갖추어 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세금공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거래처코드로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하므로 불공제대상이지만 사업용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추후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 보관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