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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입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영수증버려버리는데 따로 세무소 신고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3. 05. 0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신고시 적격증빙으로서의 작용을 할 뿐
세금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직접 자료를 갖추어 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세금공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거래처코드로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하므로 불공제대상이지만 사업용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추후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 보관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