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앞 건물에서 옆간판 옆에 또 옆간판을 붙여서 사장님 간판이 잘 안 보이는 상태인데 위 앞 건물의 간판 설치가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앞 건물에서 간판을 두개 설치한 것이라면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돌출간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간판에 연이어 또다른 간판을 붙이는 식으로 간판을 설치한 것이라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조례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돌출간판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m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그 두께는 30㎝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 이내여야 합니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m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간판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간판은 제외합니다.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위 2.의 돌출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m 이내, 세로 길이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 두께 50㎝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