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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일반음식점 춤 허용 되나요??

주안1동 많이 먹는 선둥굴레 프로필
주안1동 많이 먹는 선둥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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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중입니다. 다른프랜차이즈와 다르게 인테리어가 포차 느낌이 나게 되어있구요. 80평이상의 제법 큰 지점입니다. 손님들이 술 마시다 흥이나면 춤 춰도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일반음식점은 춤이 허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례조항??! 이런것 때문에 예외상황이 있는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경우인가요?? 가게가 스테이지가 따로 있거나 하진 않구요 손님들이 그냥 본인자리에서 일어나서 추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2023. 05.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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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지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면 불법인지, 허용되는 특레조항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곳 외에는 원칙적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없게 되어 있고 위반 시 벌금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일정한 안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북구, 울산 중구 등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어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이면 위와 같은 조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칙대로 손님이 춤을 추면 불법이므로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허용 규정이 있는지 해당 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