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회계사 이석민 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업종, 창업시 나이, 창업지역 세가지로 판단합니다.
1) 업종 : 음식점업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카페로 창업하신 사장님들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음식점업'이 아니라 '비알콜 음료점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창업시 나이 : 창업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일반창업감면에 비해 감면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으로 창업하신 사장님은 창업당시의 나이와 창업지역에 따라 세액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창업 당시 나이가 34세 이상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창업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감면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창업당시의 위 3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초 창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년간 종합소득세 감면을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