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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본사 사칭하는 업체, 사기죄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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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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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으로 영업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애초에 영업 목적인 업체들은 그냥 거르면 되는데 본사를 사칭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마케팅 관련해서 연락했다고 사장 연락처를 요구해서 줬는데 알고보니 본사가 아닌 사칭 업체였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보니 배달/광고 플랫폼 같은 업체였고 가입비를 요구하길래 본사가 맞냐고 물어보니 본사가 맞답니다. 직접 본사에 문의하니 그런 연락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업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3. 05.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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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본사라고 하며 마케팅 관련하여 연락을 했다고 속이고서 가입비를 요구한 상황에서 그 업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사에서 마케팅 관련 가입비를 요구할 때 사장님 측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본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가입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본사인 점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속이고서 금전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전 요구를 한 것에 그치고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사기죄 기수는 아니므로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