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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신메뉴 출시때마다 해당 제품의 마진율은 몇%라고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해당 마진율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10% 이상 마진율을 속이고 있는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 05. 07.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마진율을 공지하는데 해당 마진율은 불가능한 수치이고 최소 10% 이상 부풀려진 마진율인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4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가맹본부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매출이나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금반환청구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가맹본부 측에서 수익률 등의 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했다고하는 고의가 인정되고, 만약 가맹점사업자 측에서 그러한 오류를 알았다고 한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