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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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통화해보니 주15시간 미만인 알바친구들도
고용, 산재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바로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될 때까지는 가입의무는 없으며, 3개월이 지나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