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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 20시간으로 계약하고 사대보험도 월급기준으로 납부하는데 추가로 근무한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2023. 05.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4대보험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기준으로 납부하시지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급여,상여, 추가근무수당 등)으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