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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가게를 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인수인계와 계약을 사망하신 분의 아들과 했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상가주인이 원하는 부분가지 해줘야 하는지 혹은 제가 계약을 할 때 상황까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5. 10.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전에 가게를 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인수인계와 계약을 사망하신 분의 아들과 한 상태인데 이 경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경우에는 점포를 인수인계 했다는 점에서 2019년도 판례와 더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인수인계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철거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별도의 설치 또는 마감 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합의는 임대차 계약의 세부사항, 임대차 기간에 따른 감가 등 추가적인 고려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