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회계사 이석민 입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할인권 등을 제공한 경우,
매출에누리 성격으로 할인액이나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실제 판매금액만 매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할인권 등이 사장님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고
오픈마켓,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제공한 할인 쿠폰인 경우,
할인금액을 포함해서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할인금액을 대행업체에서 정산하여 보전받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은 정가로 판매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