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비용처리
낭만적인 뿔남천 ·조회 156
Q. 프렌차이즈 일반음식점 점주가 카페를 하나 더 차리면?
프렌차이즈 일반음식점 점주가 카페를 하나 더 차리면 사업자를 새로 하나 더 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3. 05. 11.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상호명을 달리한 카페를 하시는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점내에 일부 공간을 카페로 사용하면서 상호명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 현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