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프렌차이즈 일반음식점 점주가 카페를 하나 더 차리면?

낭만적인 뿔남천 프로필
낭만적인 뿔남천
·조회 155

프렌차이즈 일반음식점 점주가 카페를 하나 더 차리면 사업자를 새로 하나 더 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3. 05. 11.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상호명을 달리한 카페를 하시는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점내에 일부 공간을 카페로 사용하면서 상호명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 현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