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취한손님에게폭행당했습니다
상해진단3주받았는데
경찰에게 처벌을원한다고하면서 폭행+영업방해 같이 처벌원한다고했더니
상해폭행이 영업방해보다 크다보니 상해폭행만 처벌된다는식이더라구요
다친것도다친거지만
영업적손해도있는데 경찰측말이맞는지모르겠어요
술을파는데
이런일이또생기면어떻게대처해야할지전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우종환입니다.
경찰에게 처벌을원한다고하면서 폭행+영업방해 같이 처벌원한다고했더니 상해폭행이 영업방해 다 크다보니 상해폭행만 처벌된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신지 문의하셨는데 이에 답변드립니다
폭행치상과 별도로 업무해죄가 성립합니다.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을 받는데 만약 업무방해죄로 입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