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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친정엄마도 같이일하는데 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김사장은 힘들어 프로필
김사장은 힘들어
·조회 219

저는치킨집을 운영중이고 엄마가 일하신지 5~6년되셨고 금토일 5시~9시까지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용돈드리는정도로 80만원드리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혹시 어머님 외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 문제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문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할 때 약 166% 높은 수준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