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저는치킨집을 운영중이고 엄마가 일하신지 5~6년되셨고 금토일 5시~9시까지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용돈드리는정도로 80만원드리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혹시 어머님 외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 문제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문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할 때 약 166% 높은 수준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