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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폐업 철거 원상복구

사랑스러운 묵꾀장어 프로필
사랑스러운 묵꾀장어
·조회 242
지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가게 전용 면적80㎡
가게 층수1층

운영중 옆으로 공간을텃습니다 폐업후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2023. 05.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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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운영중 옆으로 공간을 텄는데 폐업 후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과 민법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반환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15조, 654조 참조)

따라서 사장님의 필요에 의해 두 개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원상복구 시 두 개의 공간으로 다시 분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할 때는 필수적으로 전기 설비, 출입문 등의 기능적 복구가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복구를 고려하셔야 하며, 다만 천장ㆍ바닥 마감, 벽체 도장 등의 공사는 임대차 계약 과정과 당시의 모습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와 합리적 공사범위 설정으로 폐업 손실이 가중되지 않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