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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인 악플을 달면서 이 가게에서 시키지 말라는 악플을 달았을 경우 영업방해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023. 05. 12.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악의적인 악플을 단 경우 영업방해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악플을 달면서 사장님의 가게에서 시키지 말라고 선동하였다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멸적 감정 표현, 예를 들어 욕설을 섞어가며 악플을 단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